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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 향어 정부수매 실시

제주해마외 함께 2005. 10. 13. 20:14
송어, 향어 정부수매 실시
적합판정 어류 ‘출하검사증명서’ 신속 발급 작성일: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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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산 송어, 향어에 대해 식품분석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출하검사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또 생산어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류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기고 식생활 안정을 위해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오후 3시 긴급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관련 어업인지원 및 수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검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검사분석기관을 동원, 안전성검사를 조속히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출하검사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생산자 보호와 양식어류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이 원할 경우 희망물량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을 투입, 수매하고 수매된 수산물은 냉동저장후 여건을 보아 출하하거나 사료용으로 공급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위해물질이 검출된 어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시급성을 감안해 전량 폐기처리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폐기하는 어업인이나 폐기명령을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과 송어, 향어 양식산업의 복구지원를 위해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수산동식물질병예방법’을 제정해 수산물 안전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종합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전반에 대한 위해물질 및 약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재설정키로 하고 ▲10월중 수산물 안전성제고 협의회 구성 ▲관계부처 합동 위해잔류물질 전면 실태조사 ▲ 잔류허용기준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2006년도에 수산물생산이력제 13개 품목으로 확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시행 확대 ▲ 수산물 품질 인증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 장관은 식품전반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과 체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수산식품안전대책도 이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국민과 어업인에게 송구하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제반문제를 광범위하게 재점검해 개선대책을 수립,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 문의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김남훈, 사무관 김종실 02-3674-6921= 정리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실 정보상황팀 장귀표 02-3674-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