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넙치류 수입이 증가, 국내 양식업계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싱싱회(활어를 잡은 즉시 섭씨 0~5도 상태로 보관·유통하는 회) 및 생선초밥 원료시장이 미국산 넙치로 잠식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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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양식 활넙치 대부분은 활어 형태로 공급된다. |
현재 국내산 양식 넙치의 80%(3만6000t)는 횟감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활어를 원료로 하는 횟감용 넙치가 냉동상태인 미 수입산 넙치로 대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단 얘기다. 싱싱회 역시 활어 상태로 즉시 공급되므로 수입산과 차별된다.
나머지 20%(9000t) 가량은 생선초밥 원료로 공급된다. 그러나 국내 양식산은 고급원료, 수입산 냉동제품은 저가원료라는 점에서 국내산 넙치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식 활넙치 길이 제한 완화…대미 수출길 열려
아울러 이번 한미FTA 수산분야 타결을 통해 양식 활넙치의 길이 제한이 완화, 오히려 대미 수출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2인치 미만 활넙치 유통을 금지해 주로 13인치 크기인 한국산 양식 활넙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FTA 타결로 수출용 활넙치 길이 제한이 13인치로 완화, 한국교민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대량의 한국산 활어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규제 해제로 예상되는 수출 효과 규모는 연간 2000만 달러(1000t)에 이른다.
해수부는 “LA 등 교민 밀집지역은 활넙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출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괄목할만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용 활어 운송차량 및 활어 수조컨테이너 제작 등 대량 해상운송 기술 개발을 지원해 대미 활넙치 수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관세율 할당(TQR) 적용으로 미국산 넙치류의 수입이 일부 증가한다 해도 이는 러시아산과 동남아시아산을 대체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 소비자 잉여는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넙치 관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 잉여 규모가 15년간 연평균 285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