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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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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어업의 구분 ○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이며,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함(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면허) - 면허어업 종류(7개)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 허가어업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의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
- 원양어업허가 : 해외수역(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연승․기선저인망․선망․트롤․자망․봉수망․채낚기어업 등 10개어업 17종
- 근해어업허가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대형기선저인망․중형기선저인망․트롤․선망․채낚기 등 13개어업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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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어업허가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외의 어업 ․자망․안강망․통발․들망․조망․선인망․복합어업 등 8개어업 8종
- 구획어업허가 : 일정한 수면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지인망, 선인망어업 등 13개어업)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형망, 새우조망어업 등 4개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 포함) ․육상종묘생산어업․해상종묘생산어업
○ 신고어업 : 신고어업은 면허어업·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어업 종류 : 맨손․나잠․투망등 3개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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