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해수부, 내수면 관련 법개정 |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내수면 발전시책에 양식장에 대한 수산용 약제사용, 위생관리, 양식기술 등 지도에 관한사항을 신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구로 형망과 기타어구로 규정, 스크버장비와 흡입펌프류 등의 사용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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