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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어종 포획금지기간 설정
제주해마외 함께
2006. 7. 13. 20:00
15개어종 포획금지기간 설정 |
전어·쥐노래미 등…금지체장도 신설 |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15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새로 설정했다. 대상품종은 △쥐노래미(11월1일~12월31일) △개서대(6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1월1일~2월28일) △전어(5월1일~6월30일) △참홍어(4월1일~6월30일) △붉은대게(7월10일~8월20일) △털게(4월1일~5월31일) △대하(5월1일~6월30일) △백합(7월1일~8월20일) △다슬기류(12월1일~다음해2월28일) △넓미역(제주 9월1일~11월30일) △대황(5월1일~7월31일) △곰피(5월1일~7월31일) △뜸부기(8월1일~9월30일) △개다시마(11월1일~다음해 1월31일) 등이다. 이와 함께 대게·꽃게 등 12종은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쥐노래미(18cm이하) △개서대(26cm이하) △문치가자미(15cm이하) △참가자미(12cm이하) △민어(33cm이하) △황복(20cm이하) △백합(각장 5cm이하) △다슬기류(1.5cm이하) △북쪽말똥성게(4.0cm이하) 등 9종을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농어·대구 등 17종은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3면> 또 일부 업종의 그물코 크기를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54mm→33mm로 △붉은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낙지통발은 35mm→22mm로 변경하되 통발입구를 140mm이하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획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를 각각 50mm, 240mm로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간 합의를 이끌어내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금지구역을 지금까지 해안선에서 4~9해리에서 1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제주 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도 어업인들간의 합의로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라도 고정 반경 1해리까지만 금지했으나 3해리까지 확대했다. 이중 그물코가 완화된 외끌이대형기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되고, 신설된 자망어구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날부터, 그물코가 제한된 근해선망과 붉은대게통발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후 시행된다. 또 제주도 주변해역 대형근해어선 조업금지는 공포한날 시행되고, 수산동식물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제한 조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