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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어업 처벌강화
제주해마외 함께
2006. 7. 13. 19:46
오징어 불법 공조어업 처벌강화 | |||||
관련규정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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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간에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과 양식어장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어장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은 매년 성어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채낚기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그 밑을 끌어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는 불법 조업행위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이같은 불법어업이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해수부는 또 양식어장은 어장관리법에 의해 3년마다 어장의 퇴적물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어장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경우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에서 1차 60일, 2차 90일, 3차 위반시에는 어업허가 취소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권자가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에서 1차 위반시 곧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시기가 종료되었으나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폭발물·유독물 사용 등 유해어업을 한 경우 1차 어업정지 90일, 2차 어업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9월에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0월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문의 :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전길권 02-3674-6952 /gkjun@mom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