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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HACCP 의무화 (어민신문)
제주해마외 함께
2005. 10. 13. 20:12
양식장 HACCP 의무화 |
매월 위해물질 여부 발표 |
주요 양식어종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가 정례화 되고 양식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조기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수산물 부적합량이 많은 지역에 해양수산관이 파견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관리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 주요 양식어종에 대해 월1회 ‘말라카이트 그린’ 포함여부를 조사, 발표하고 양식장에 HACCP을 조기에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인증기준에 세균, 납, 항생물질을 포함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현재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말라카이드 그린과 카르민, 타르색소 및 폭심 등 유기인제 농약에 대한 매건검사를 실시해 유해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해물질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 54건에서 내년에 설사성패독 등 6건을 추가하기로했다. |
* 신문게재 일자 : 2005-09-19 * 기사입력 시간 : 2005-09-20 10:21 |